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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의 용어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초등학교 진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하도록 되어 있고, 취학 전인 2월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영유아로 정의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규정을 벗어난 아동이 존재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무상보육 대상인 영유아의 정의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과 상이하여 정책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현행 정책 및 서비스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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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