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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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