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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6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7-2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상보육을 통하여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육과정과는 달리 여전히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영유아가 특별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특별활동은 보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경험은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별활동 또한 보육과정과 같이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상보육의 범위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계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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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