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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자녀 보육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구별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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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