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이에,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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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