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이에,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