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표준보육비용을 심의ㆍ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거나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연도에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보육비용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전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조사 시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고 향후 표준보육비용을 심의ㆍ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금액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연도에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정하며, 조사 시 표준보육비용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표준보육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ㆍ제7항)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