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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자기완결적인 신고로,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함.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따라서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이라도 어린이집이 폐지 신고를 할 경우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폐지 신고가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실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어린이집 폐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례는 총 32건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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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