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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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자기완결적인 신고로,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함.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따라서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이라도 어린이집이 폐지 신고를 할 경우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폐지 신고가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실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어린이집 폐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례는 총 32건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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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