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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정의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무상급식은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음.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위해 식품비, 급식시설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급ㆍ간식비용 지원 규정은 미흡함. 그래서 학교급식법상 지원 규정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ㆍ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ㆍ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ㆍ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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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