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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를 미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명단만 공표될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다시 말해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라는 심리적 제재만 가능하고 경제적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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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