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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체계적ㆍ장기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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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