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등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호자가 암 등 중증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