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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개선비 등의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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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