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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가정이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적절한 민간어린이집을 찾아 보육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보육환경 주변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10월말 기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4만 2천여 명이고, 실제 보육하는 영유아는 3만 3천여 명으로 약 23%가량 정원 미달된 상황임에도 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 자녀 외 지역아동 등의 영유아 보육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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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