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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에는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표준보육비용과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보육료 문제해결에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조사ㆍ계측해 적정 보육료에 반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현행 보육료가 실제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육료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상한을 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제34조제4항,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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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