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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33조의4로 개정(2019.12.23.)되었으나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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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