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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영유아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고 있는데 비해 어린이집은 유해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위락시설이나 공장시설 등이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도 발생함. 그러나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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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