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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의 어린이집 외에도 전국 1,145곳의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정원이 3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21곳에 이르고,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44곳,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129곳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정수를 10명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연령, 반의 구성 등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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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