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영유아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우려되므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의무조항이 없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적용범주에 어린이집이 포함되기는 하나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86%, 3만4천여개소)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25∼100%로 천차만별임. 반면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뿐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규모, 주변 환경, 구조ㆍ설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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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