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대상 기관ㆍ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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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