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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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ㆍ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으며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연안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38%가 분포하고 있어 사회ㆍ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관광 및 여가 공간으로써 갖는 가치에 더해 최근에는 탄소 저장 등 해양환경생태 측면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ㆍ개발과 침식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간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연안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안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음에도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개선ㆍ보완한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이에 바닷가와 연안육역을 중심으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안 조사 및 재해 예측 결과를 반영한 연안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연안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터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안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연안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는 연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연안재해 관측 및 예측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한편, 연안재해 관측ㆍ예측 정보를 연안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함. 다. 연안재해 저감대책 및 위험지도 작성(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실시하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와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연안재해 위험지도를 작성할 수 있음. 라. 연안침수ㆍ침식검토(안 제1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연안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마. 관리해안선의 설정(안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바. 연안관리구역 지정ㆍ운영(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과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ㆍ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연안보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사. 연안보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귀속(안 제2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관련 시ㆍ도지사(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시설물에 해당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ㆍ도지사(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시설물에 해당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아.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 수립·시행(안 제2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자.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 수립ㆍ시행(안 제3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의 보전ㆍ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차.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안 제3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기본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연안보전사업계획 시행 현황의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카. 연안재해전문기관 지정ㆍ운영(안 제3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관측 및 예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타. 연안관리구역 내 토지 등의 매수(안 제37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관리구역에서 재해 방지 및 복구, 자연해안 보전 등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건물 등의 권리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음. 파. 연안재해대응 등의 사업비 지원(안 제40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재해대응 사업과 자연해안관리 사업, 연안재해전문기관의 운영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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