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해안 침식으로부터 연안공간을 지켜왔으며,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70%)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공사 등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 근거를 두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비 과다계상과 구조물 과대설계로 인한 2차 피해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 등 규모를 기준으로 국가시행사업을 결정하는 現 법적구조의 개선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한편, 지역에서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구역 외 연안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시행기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항만구역 외 국가시행이 가능한 연안정비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보다 타당한 방식으로 변경하되,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법적 기준을 공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행 규모기준을 대체하고, 영향 정도 등 개념이 포괄적인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재해위험성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체화하도록 국가시행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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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