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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4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는 기관 간 공동연구 또는 외부공간(야외 등)에서의 연구 등 기존 대비 복잡ㆍ다양한 형태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사고만을 연구실사고로 관리ㆍ보상함으로써 연구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그동안 모호하였던 법의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입법취지인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2020년 법률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구실 설치ㆍ운영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제2조). 1) 연구실사고에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도록 함. 2) 국가기관 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연구기관들을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법률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연구주체의 장의 정의를 개선함. 나. 기관 간 공동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함(제23조). 다. 연구실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6조). 라. 법률 개정(2020년)으로 신설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과 연구실 설치ㆍ운영기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미실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 등)를 신설함(제17조 및 제33조). 마.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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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