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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등13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 사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고,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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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