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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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1.1.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사전 협의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1항). 1.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함(안 제29조제3항). 1.3. 그 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1.4. 준공검사 시 사전협의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 1.5.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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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