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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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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 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로서의 체계성을 높이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가 임시허가 및 신속확인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특구 내 신기술이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이외에 법령 정비 요청권의 도입, 신청인의 실증특례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 도입, 실증특례의 요건에 대한 명확화 등으로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정의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3호·제14호, 제3조의3제1항 및 제7조제1항제6의2호). 나.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 요청권을 신설하며 실증특례 관련 절차를 개선함(안 제16조의2). 다.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6). 라.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 마. 임시허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제2호, 제75조 및 제7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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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