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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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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며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 수립의 요청자 및 제안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특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을 명시하는 등 특구개발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함(안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투자 참여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함(안 제17조). 다. 특구 내 입주기업 등의 입주승인을 입주계약 등으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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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