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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의 체계적·효율적인 개발과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의 투자재원으로 공공부문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공공부문(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투자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2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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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