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금지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3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5·18민주화운동과 4·16세월호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과 참사를 겪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 민주화열사의 희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에 내응(內應)하여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해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이유 없이 모욕을 가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평가,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쟁범죄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임.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3조). 나.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4조). 다.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하여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5조). 라.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6조). 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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