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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 권역을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지역에 대한 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던 예맥의 역사성이 반영되지 않아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에 산재한 문화유산이 조사ㆍ연구와 발굴ㆍ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은 등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으나, 강원권역의 역사문화는 엄연한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는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이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역을 포괄하는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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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