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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0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하여 밝혀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역사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융합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킨 중원 역사문화권은 정비사업 대상에 빠져 있어,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사항의 관리를 위한 신고서 제출 의무화, 정비구역이 고도 지정지구와 중복될 시 행위제한을「고도육성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22조에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8조에서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항의 오류를 수정해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16조 및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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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