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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직무소속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마한은 역사적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등에 걸쳐 존재하였고, 특히 전북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익산 금마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하여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사료들이 존재하고, 전북혁신도시 일대와 전북 서북부 지역은 초기ㆍ중기 마한의 중심지였으며, 전북 고창 봉덕리 유적을 비롯한 전북 서남부지역은 영산강 유역과 함께 후기 마한의 거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와 전북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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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