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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직무소속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이러한 목적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국가는 체육용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 할 수 있음. 이는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동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하고 있음을 방증함. 한편, 스포츠 산업을 둘러싼 기술ㆍ사회ㆍ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자금 융자 개시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용ㆍ기술보증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 방안으로서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 범주를 ‘우수업체’에서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력 부족과 담보 대상 부적합으로 융자 심사에서 탈락했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자들은 ‘신용보증’을, 기존에 담보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서비스업자들은 ‘기술보증’을 통해 최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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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