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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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기장 의무의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진정되지 못한 채 장기화·고착화되어 감에 따라 수출 및 내수시장의 동반 부진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매출감소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 및 연쇄적 신용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제에 납세의 간소화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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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