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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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각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또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한역사문화원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조제5항 후단 신설). 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은 삭제함(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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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