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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하고 이 중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며, 심지어 점자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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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