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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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