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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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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