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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별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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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