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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신당역 스토킹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간의 여성폭력 관련 신고 등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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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