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최소화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직업, 성명 등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이 인쇄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함에도 2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상담, 유포물 삭제,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