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법에 명시된 동 성범죄의 핵심개념인 ‘권력을 통한 괴롭힘’을 함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경우 동 성범죄를 각각 ‘sexual harassment’, ‘harc?lement sexuel’, ‘sexuelle Bel?stigung’ 등 희롱 대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학대를 가하는 ‘괴롭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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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