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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영농ㆍ영어 작업과 함께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우려가 높아 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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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