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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을 구현하고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농어업, 농어촌의 주체로서 여성농어업인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사노동 및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은 열악한 실정임. 이에 여성농어업인이 처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이들의 육성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경우 정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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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