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2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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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 여성기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30%까지 여성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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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