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2002년 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고 디지털 대변환,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다. 초·중·고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를 유발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대학등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를 유발함(안 제7조). 라.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