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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이는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여권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과 함께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기에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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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