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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3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 외교부가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 6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체포되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상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로 보여짐.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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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