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해외여행 중 환자의 의식불명, 의사소통이 불가하거나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으나 여권의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음. 이에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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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