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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9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송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제도가 도입ㆍ시행(2021. 4. 8 현행법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의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으며, 이는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 우려도 상존하여,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안 제49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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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