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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8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터미널사업 직접 경영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지역 여객운송 및 운수사업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군은 도 또는 광역시 관할에 속합니다. '광역시장'과 '군수'를 모두 허용하면 광역시 관할구역 내 군의 군수도 운영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광역시 산하 군 제외로 법령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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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