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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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터미널사업 직접 경영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지역 여객운송 및 운수사업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군은 도 또는 광역시 관할에 속합니다. '광역시장'과 '군수'를 모두 허용하면 광역시 관할구역 내 군의 군수도 운영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광역시 산하 군 제외로 법령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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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