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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캠핑, 낚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승차인원 이외에도 많은 레저용품을 실을 수 있는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보유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가 승용차와 승합차, 캠핑카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실제로 법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9%가 승차인원 이외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소형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대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 편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75%로 나옴.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소형화물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0.7톤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에게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레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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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